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'''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'''는 [[방송통신심의위원회]]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제도로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'''주제, 폭력성, 선정성, 언어 사용, 모방 위험'''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시청 가능 연령에 맞게 방송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전 [[심의]]를 거쳐 등급을 의무적으로 매기는 제도이다. 대한민국에선 통합 방송법 시행으로, 지난 [[2001년]] [[2월 1일]]부터 방송법에 의거해 전면시행하게 되었다.[* 처음에 시범적으로 시행한 건 [[한국방송공사|KBS]]와 [[SBS]]였다.] 여담이지만, 이걸 간혹 특정 연령대 이하만 시청 가능하다는 뜻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[* 일례로, 7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을 7세 미만만 시청 가능하다는 뜻으로...], 주변 사람 중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아니라 이런 뜻이 있는 거라고 정확히 알려주자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